11일 금감원은 내년 기업의 외부감사인 선임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일반 기업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총액·매출액 500억원 이상 등 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외부감사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다만 신규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 일부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감사인 선임 규정 위반으로 감사인이 지정된 기업은 지난해 말 122곳에서 올해 10월 264곳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사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지켜야 할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나 금융회사 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한다.
기업은 1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을 유지해야 한다.
감사인 선임 대상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지만,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다. 특히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 40곳에 한해 감사인 선임이 가능하다.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다. 기타비상장회사는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선정할 수 있다.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하나,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전달했다"며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위해 오는 1월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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