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상법을 개정하자는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합병이나 물적 분할 영업 양수도 일반주주의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적 거래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 보호해야 한다는 실체적인 부분보다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절차적 예측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상법 개정 의견을 피력하던 이 원장도 자본시장법 개정 찬성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경우 상장법인 합병 등과 관련 이슈에서 문제점이 촉발된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비상장법인 숫자가 100만개를 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규제까지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지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 개인적 견해는 변함이 없다"며 "원칙을 상법에 두건 자본시장법에 두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등의 다양한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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