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 이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USTR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국내 및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불공정하고 비시장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 자체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 반도체가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망 등 핵심 산업의 최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살펴보게 된다.
또한 중국의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사실이 드러나면 미국 정부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대통령과 의회에 추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정부의 무역 관련 조사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사 후 결정권을 가질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더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대선 공약으로 내거는 등 더욱 강력한 대중(對中) 견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왔다.
중국은 즉각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반발하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담화문에서 "미국은 중국 탄압과 국내 정치적 필요 때문에 새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며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고 미국 기업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 점유하는데도 오히려 중국 산업의 위협을 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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