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14개 GA 대상 조사 완료경영인정기보험 리베이트 지급 발단과세 금액 수위 놓고 '설왕설래'
7일 GA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무당국은 대형GA 1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무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9월 당시 국세청은 GA 두 곳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 일가 등에 리베이트(부당 이익)를 지급한 혐의를 포착, 조사에 돌입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서 2023년에도 대형 GA 3곳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조사를 진행한 바 있어 이번 조사는 업계 전체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실시돼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당시 국세청 조사4국은 초대형 GA 2곳의 주요 지점 30여명의 직원을 파견해 PC 백업 자료와 관련 문건들을 압수했다. 이후 조사 2국도 나머지 회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정기검사 과정에서 GA업계의 탈세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세무당국에 통보한 것이 세무조사 계기로 전해졌다.
세무조사는 경영인정기보험 불건전 영업이 주요 배경이다. 국세청 조사에서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과정에서 가입 법인의 대표자나 그 배우자, 자녀 등을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GA업권이 법인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절감될 뿐 아니라,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유인했다는 것이다.
국세청 조사가 마무리 되면서 업계의 시선은 '추징금' 규모로 옮겨 가는 분위기다. 추징금은 적발된 리베이트 지급 건수와 고객이 납부하는 경영인정기보험 월납보험료를 곱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회사별로 가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추징금 규모가 100억원에 달하는 GA도 나올 것으로 업계는 예측한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 리베이트 규모가 적었던 일부 GA가 국세당국 납부한 추징금 규모와 비교해서도 '추징금 100억원'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 때문에 아직 국세청 통보를 받지 않은 GA는 추징금 규모를 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또 GA는 세무조사 이후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 세무당국이 두 차례나 불시에 추가 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올해도 또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세무조사는 2023년 세무조사의 연장선상이었던 만큼 올해도 긴장을 놓기는 힘들다"며 "특히 중소형 GA의 경우 더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비용으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법인 최고 경영자(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이나 중대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해당 법인에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다만 그간 경영인정기보험은 불법 영업의 온상으로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영업 현장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높은 환급률, 법인세 절감 효과 등을 강조해 저축 목적으로 가입시키는 영업 방식이 횡행해서다.
금융감독원도 지속적으로 GA업계 리베이트 영업 자제를 당부해 왔다. 설계사들의 저축 목적 상품 권유가 경영인정기보험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 지난해 4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말의 경우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감독행정을 시행하기도 했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가입을 법인으로 제한하는 한편, 해약 환급률도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의 100%를 넘기지 못하도록 손을 댔다.
보험업법에서는 리베이트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에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할 경우 다른 선의의 구성원에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또 차별 대우 발생으로 인한 설계사 탈퇴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보험금 지급 균형 붕괴로 보험 시장 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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