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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김병환 "가상자산 제도화 긍정 검토" 한마디에...증권사들도 '들썩'

증권 블록체인

김병환 "가상자산 제도화 긍정 검토" 한마디에...증권사들도 '들썩'

등록 2025.01.24 16:13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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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웨이브릿지·파이어블록스와 MOU 맺고 비트코인 현물 ETF 개발 선언···국내 증권사들도 스터디 단계

김병환 "가상자산 제도화 긍정 검토" 한마디에...증권사들도 '들썩' 기사의 사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 추진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 개발에 나섰다.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먼저 가상자산 업체들과 손잡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개발을 선언했다. 대형 증권사들도 가사자산 관련 스터디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웨이브릿지(Wavebridge), 파이어블록스(Fireblocks)와 협업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개발에 나선다. 이들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한투자증권은 ETF의 지정참가회사(AP), 유동성공급자(LP)역할을, 웨이브릿지는 가상자산 시장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 역할을, 파이어블록스는 비트코인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수탁 기술 제공자(Custody Technology Provider)를 맡는다.

웨잇브릿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에서 ETF 운영 경험이 있는 오종욱 대표가 설립한 가상자산 거래 및 유동성 관리 전문기업이다.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마친 법인 및 기관용 가상자산 브로커리지 플랫폼 돌핀(Dolfin)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 법상 국내 금융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과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축산물, 임산물, 광물, 에너지 등)이다. 비트코인 현물ETF가 거래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위에 비트코인이 포함돼야 한다.

이에 지난해 초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입장'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ETF 중개는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은 법체계 등이 달라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었다.

당국이 내놓은 입장에 미래에셋증권은 캐나다와 독일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단, KB증권은 삼성자산운용이 홍콩에 상장한 '비트코인선물액티브ETF'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회사인 글로벌X가 출시한 '블록체인&비트코인스트레터지ETF'를 포함해 23개의 신규매수를 제한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금융위의 입장도 달라진 상태다.

지난 22일 김병환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등을 볼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입장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도 가상자산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그동안 육성, 투자자 보호 등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찾아갈 것이냐 고민했는데 현재는 투자자 보호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우리도 국제적인 동향을 안 볼 수 없다고 언급하며 빠르게 제도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증권사들도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살피는 상황이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스크럼 부서장은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동아시아 1위로 세계적인 시장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한국 자본시장 내 ETF 산업과 시스템이 성숙한 만큼 법적·제도적 장치만 완비된다면 비트코인 ETF는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처럼은 아니지만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관련 스터디를 꾸준히 하고 있다"며 "다만 관련 법과 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당장 상품 출시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나 관련해 현업 부서에서 알아 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내 가상자산 관련 법이 신설되거나 자본시장법이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2023년 도입 가능성이 거론됐던 토큰증권발행(STO)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언급을 한 만큼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겠지만 해외 사례를 가져와 적용 시키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 외에도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산적해 있기에 짧은 기간 안에 시장이 형성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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