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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최저금리만 내세운 대출 온라인 광고 사라진다

금융 금융일반

최저금리만 내세운 대출 온라인 광고 사라진다

등록 2025.02.02 12:00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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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결과 발표업계와 개선책 마련하고 미흡사항 시정조치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주요 금융상품 광고를 점검하고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요 금융상품별(대출→ET'→보험 순서)로 안내했다. 이후에도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주요 점검결과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상의 광고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글자 수 제약 등으로 배너, 팝업 자체에는 일부 정보를 기재하고, 해당 광고와 연결된 페이지에 상세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의 경우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해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동일한 대출상품인데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상이한 사례들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비교 플랫폼상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비교 플랫폼 광고에 안내문구를 추가해 금리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 등 단정적인 표현으로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 금감원은 대출실행의 간편성 및 신속성에 대해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 사용은 금지시키기로 했다. .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은 대출 관련 부대비용 등 기타사항에 대한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해 회원 저축은행의 충실한 법규취지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회원사들의 실무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광고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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