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비율 산출 오류 및 건전성 관리 부실 확인책임준공형 토지신탁 등 리스크 측정 미흡해 금감원, 금융지주 자본관리 세밀한 점검 예고
금융감독원이 4일 오전 발표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에 따르면 A·B금융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0~20bps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책임준공형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계열 신탁사에서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자본비율 산출 시 관련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탁사는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 시 자금을 투입하여 통상 6개월 내 건물을 준공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주단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니게 된다.
책임준공 확약은 PF 사업에 있어 신용보강으로 인식되는 등 그 경제적 실질이 계약이행보증과 유사하다. 따라서 계약 시점부터 손해배상 예정 금액(PF 약정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및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금융지주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신탁사가 추가 투입한 대출금액에 대해서만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고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판단해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인식·관리하지 못했다.
특히 A지주는 자본비율이 타사 대비 열위에 있는데도 고위험 자산 위주의 투자성향을 지속해 온 반면, 그룹 전체의 리스크를 인식·측정·관리하는 업무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래에 실현될 수익에 의존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등 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 보통주 자본에서 공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복수의 자회사가 동일 사업장에 공동투자를 진행해 트랜치 순위가 같은데도 자회사별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다른 사례도 확인됐다. 연결 대상 펀드가 대출채권 등을 보유한 경우 자산에 대한 미사용약정 관련 대손충당금 및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해 반영해야 하지만 누락됐다.
또한 A은행은 파생상품 관련 대규모 손실을 수반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은행 이외 자회사의 경우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등 지주 차원의 관리가 미흡했다.
C지주는 자본비율이 동류그룹 대비 열위에 있는데도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등 고려 없이 매년 대주주에 거액의 배당 등을 지급해 자체 위기대응능력이 약화됐다. C지주의 단순자기자본비율은 전체 은행지주 중 최저 수준이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보통주자본비율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계열사 리스크 등 당연히 반영해야 될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번 검사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CEO들이 재임 중 외형 확대에 치우쳐 과도한 경영목표를 제시하고, 임직원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건전성·리스크관리를 경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자본비율 산출 과정의 적정성,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에 근거한 자본 유출입 통제 등 자본관리 측면을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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