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투자유치 발표 닷새 전 주식 매수" "최소 1억500만원의 부당이익 취한 듯"LG복지재단 '후임 대표' 인선 향방 촉각
14일 재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연경 부부의 재판이 18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움직임이 확인되면서 시선이 모이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구 대표가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 기업 A사의 500억원 투자유치 계획을 확보한 뒤 미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세부적으로 구 대표가 2023년 4월12일 A사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상당)를 당시 가격(1만7840원)보다 높은 평균 1만8059원에 매입했고, 약 1억570만원의 이익(미실현)을 얻었다는 전언이다. A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투자 성사 소식을 발표한 날은 4월19일이었기 때문에 구 대표로서는 최소 5거래일 먼저 움직인 셈이 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A사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수혈한 곳이 바로 블루런벤처스 캐피탈 매니지먼트, 구 대표의 남편 윤관 씨가 이끄는 벤처투자사라는 점이다.
검찰은 블루런벤처스 최고투자책임자(CIO) 윤 씨가 A사와의 교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알게 됐고 부인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구 대표는 A사가 블루런벤처스 측 투자조건(이사 지명권, 동반매도청구권 등)을 수락한 다음날 계좌에 주식을 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에선 상장법인 관계자(교섭 중인 법인 임직원 포함)가 업무 중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 매매·거래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해서도 안 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부당이득의 3배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따라서 구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식 거래 전 정보를 미리 전달받았는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계에선 우려의 시선도 상당하다. 해당 사건이 그룹과 재단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아서다. 두 사람 모두 경영과 무관하다고는 하나, 재판이 열릴 때마다 LG의 이름이 함께 거론된다면 자연스럽게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짙다.
재단도 신경을 쓰는 것으로 감지된다. 논란이 불거지자 구 대표가 자신이 보유한 A사 지분을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재단이 우회적으로 거절한 게 이를 방증한다. 주식을 함께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구 대표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소명하는 등 오너일가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덧붙여 재단 대표 임기 만료가 임박했는데, 그가 연임에 나설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LG복지재단은 다음주 이사회를 열고 후임 대표 후보자 추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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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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