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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권 소통 늘리는 금감원···이번엔 채무조정 활성화 독려

금융 금융일반

금융권 소통 늘리는 금감원···이번엔 채무조정 활성화 독려

등록 2025.02.21 10:15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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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중소금융권역 금융회사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채무조정 실적, 시스템 구축 등에서 앞선 업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권역·회사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의 환경 변화로 취약·연체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권의 채무조정 활성화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 각 협회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조합) 채무조정 담당 임직원 총 28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금융회사들은 채무자가 조기에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요청권 등을 알리는 고객 안내 프로세스(아웃바운드 콜)를 설명했다. 또한 채무자가 쉽고 편리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홈페이지, 모바일) 구축 현황과 함께 채무조정 전용 대환상품 마련, 채무조정 성공사례 등을 소개했다.

삼성카드는 연체기간 등에 따라 연체자별로 원리금 감면율을 자동 설정하는 '원리금 감면율 산정 시스템'과 1회 연체자에게도 아웃바운드 콜 등을 통해 연체 사실 및 채무조정요청권 등을 안내하는 내부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채무조정 접수·심사·약정체결이 가능한 비대면채널 구축 현황 및 채무조정 전용 대환상품 마련 등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JT친애저축은행은 연체발생 5일 이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절차와 비대면 접수채널 구축 현황 및 채무조정 성공사례를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협회·중앙회는 금융업권 특성에 맞는 채무조정 활성화 지원 방안, 성과 등을 발표했다. 영세 회원 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공백 없이 자체 채무조정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채무조정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보증서대출 채무조정 심사 간소화 추진방안 등을 설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개별 저축은행 상담반과의 연계 운영 성과 등을 소개했다.

농협중앙회는 농업인 등을 위한 한시적인 이자감면 특례 운영사례를 소개하고, 채무조정 실적 통계관리 계획 등을 설명했다. 신협중앙회는 통합전산(신협ON뱅크)상 채무조정 신청채널 구축 계획, 지역별 채무조정 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제도 안내·홍보 강화, 개별조합에 대한 밀착형 교육실시 계획 등을 안내했다.

이번 워크숍은 은행·중소금융업권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함께 모여 소통한 자리다. 업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각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운영 프로세스 등을 보완 및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금융권의 자체 채무조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채무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고객 안내제도, 비대면 신청시스템 등을 적극 운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법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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