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 제도화 마련불건전 행위 처벌 강화·무사고 경력 기간 완화합리적인 보상 지원 통해 보험금 누수 방지 기대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한편,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간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3년 한해에만 약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2023년 기준 향후치료비 규모만 1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정부와 금융당국 측은 지적했다.
이에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되,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와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먼저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에 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인정 경력을 최대 3년까지 늘린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금번 개선 대책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그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금년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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