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유지 위해 거래소 2년간 개선기간 부여했지만 2023년 이어 작년 사업보고서도 '감사인 의견거절'내달 중순께 상장폐지 여부 결론 날 듯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보·웰바이오텍·한창은 지난 2023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뒤 부여된 2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14일 끝났다. 이들 세 회사는 지난해 사업보고서도 감사의결 거절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웰바이오텍과 국보는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지난 10일과 11일에 각각 제출한 상태다. 한창은 2023년도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작년 재무재표에 대해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회사의 상장사 지위 유지 기회는 아직 한 번 남아있다.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 등을 보면 코스피 상장사는 1·2심으로 나눠진 심의를 거쳐 최대 2년의 개선기간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개선기간은 최대 4년이었지만 최근 2년으로 축소됐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지난 2월 한국거래소가 시행세칙을 개정한 영향이다. 개선기간 종료 후 개선 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상장이 유지될지, 퇴출당할지 결정된다.
코스피 시장에서 선박투자업·리츠·펀드 등을 제외한 일반 기업의 감사인 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례는 흔하지 않다. 2015년부터 10년간 의견거절을 사유로 코스피에서 퇴출당한 기업은 9곳에 불과하다. 특히 2018년 이후부터는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후 심의에서 개선기간이 부여된 사례가 늘어났다. 2020년 6월 상장폐지된 웅진에너지의 경우 2018년, 2019년 각 사업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아 증시에서 퇴출됐다. 2020년 신한, 2022년 폴루스바이오팜, 2023년 에코바이브, 2024년 비케이탑스가 개선기간을 부여받고도 2년 연속 의견거절로 상장폐지됐다.
이런 배경에서 국보·웰바이오텍·한창이 개선기간 이행 여부 심의 후 증시 퇴출이 결정될 경우 김사인 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례는 연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심을 통해 2년의 개선기간이 종료된 국보·웰바이오텍·한창은 오는 23일까지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 등을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이기에 각각의 상장폐지 사유를 병합해 심의하게 된다. 다만 심의에서 경영 개선 의지가 확인될 경우 다시 1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돼 2026년까지 상장을 유지하게 된다.
이르면 내달 중순께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종목에 돈이 묶인 주주들은 소액주주 연대 결성을 시도하는 등 대책 마련에 급급하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2024년부터 1년 넘게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국보의 한 투자자는 "회사 입장을 주주들에게 설명하려는 노력도 없다"며 "회생에 대한 기대는 사라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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