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기업은행의 전‧현직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열린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 거래처 등이 연루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퇴직 직원 B씨는 2017년부터 7년간 배우자인 현직 심사역 A씨를 비롯해 심사센터장, 지점장 등 28명과 공모해 요건 미달 기업에 785억원 상당의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골프 접대, 차명 운영 사무소 채용 등을 통한 금품 제공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기업은행 본점과 대출 담당자 주거지,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강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조직적 개입이나 비위 은폐 시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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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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