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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9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저축은행 '머니무브' 앞두고 '기대반 우려반'

금융 금융일반

9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저축은행 '머니무브' 앞두고 '기대반 우려반'

등록 2025.05.09 14:27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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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두 배로···금리 높은 저축銀 이동하나저축은행 예보료율 부담···"고객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저축銀 리스크 우려 여전···자금이동 크지 않을 가능성도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시기를 9월 1일로 잡았다고 밝히며 저축은행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찾는 수요가 늘어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5년 간 5000만원을 유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과 금융사들이 준비할 시간을 감안해 올 하반기 중순에 예금자 보호 한도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금융위는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을 추가로 전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수신 유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앞서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일 경우 저축은행의 수신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단 업계에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저축은행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예금보험료율 상승이다.

예보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걷어 예금보험기금에 적립해 운용하고 있다. 금융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은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회사 0.15% ▲저축은행 0.40%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예보료율이 급등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현재 시중은행 대비 약 5배 높은 예보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앞서 금융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일 경우 예보료율은 현행 수준 대비 최대 27.3% 상향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금융권에서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보험한도가 올라가며 금융사가 내는 예금보험료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더해 예보료율까지 높아진다면 결국 이는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는 것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함인데 높은 예보료율이 지속된다면 결국 저축은행 수신자금이 늘어나더라도 예금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며 "오랜 기간 예보 측에 저축은행의 예보료율 인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저축은행으로의 머니무브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준금리가 지속 낮아지며 과거만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경제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고객들은 좀 더 안정적인 곳에 예금을 맡기길 선호한다"면서 "과거 저축은행 사태부터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까지 아직 저축은행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곳에 쪼개 예치했던 예금을 한 곳으로 합칠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9월 한도가 높아지면 각 금융사별로 수신 경쟁이 벌어지겠지만 실제 이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보 측은 예금보험료율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2028년 전까진 특별히 예보료율 조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발표하며 예금보험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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