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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노조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비효율 및 책임분산 초래"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노조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비효율 및 책임분산 초래"

등록 2025.07.11 15:59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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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은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감독 체계의 비효율 및 책임 분산을 초래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 민원 및 분쟁 해결, 보이스피싱, 대부업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감원에는 금융사 건전성 감독 및 검사, 인허가, 상품 심사 등의 기능만 남게 된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 시장 감독·검사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대형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발생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예로 들며 금감원이 금소처와 검사 부서의 합동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기구 신설로 인한 업무 중복 및 책임 회피 현상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통합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 기능을 쪼개자는 이른바 '금융위 해체'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금소처 분리 논의에 앞서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금감원 내에서 금소처를 분리하는 대신 금소처에 검사권을 부여하고 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등 권한을 대폭 늘리는 식으로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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