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촉진책 개선 촉구···의무비율 상향에도 고용률은 제자리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금융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50억11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미달 인원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연도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을 보면 2022년 15억3200만원, 2023년 14억8800만원, 2024년 19억9100만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법정 의무고용률을 ▲2021년 3.4% ▲2022년 3.6% ▲2024년 3.8%로 지속적으로 상향했으나, 금융공공기관의 평균 실고용률은 여전히 3% 초반대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3년간 기관별 부담금 납부액은 ▲한국산업은행 24억4300만원 ▲금융감독원 12억5000만원 ▲중소기업은행 9억8000만원 ▲신용보증기금 2억6400만원 ▲예금보험공사 5300만원 ▲서민금융진흥원 17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일하게 의무고용률을 준수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적립돼 장애인 직업생활 지원에 쓰인다. 그러나 이는 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을수록 기금이 늘어나는 구조적 모순을 내포한다. 또한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인당 부담 기초액이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장애가 직업 선택에 있어 차별이 되지 않도록 기관들의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