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4개월···3건 예고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대형건축물이나 기피시설 신축으로 인한 인근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따라 4개월 동안 3건의 허가신청 정보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전예고제가 시행된 6월 이후 접수된 건축허가 신청건수(구청 허가분 제외)는 41건이며 이 가운데 3건이 사전예고 대상에 포함됐다. 사전예고를 거쳐 건축허가까지 완료된 건은 기흥구 신갈동 51-1 일대 1283.7㎡에 들어서는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