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카드뉴스]중국인 적자만 229억원, 건강보험 무임승차 멈춰!
지금까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치료가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국내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혜택만 받아온 것인데요.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등 광범위하게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 피부양자들의 건보료 무임승차가 많았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중국 국적의 가입자들이 낸 건강보험료는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