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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공업·쌍용전기 등 4개 업체 공정거래법 위반···과징금 8억5300만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직렬 리액터 및 방전 코일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기공업,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등 4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직렬 리액터는 전기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콘덴서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차단하는 장치다. 기기 과열과 오작동 등 부작용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