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시공·불법하도급 업체 실명공개 추진
서울시는 자체감사를 통해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부당한 사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실명공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시 감사결과가 확정된 후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공개문의 범위와 방법, 시기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법률․정보공개 관련 내외부 전문가 자문과 법제심사 등을 거쳐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전국 최초로 훈령으로 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