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5종 제정···공정환경 조성
미래창조과학부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제작(도급, 하도급), 유통(위탁판매, 중개, 퍼블리싱) 등 장르 구분없이 거래단계별 5종으로 구성됐다.미래부는 민관협력으로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내에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확산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