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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원미닛]사무실서 과도한 방귀·트림···직장 내 괴롭힘 될까?
업무 공간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방귀를 뀌거나 트림을 하는 직장 동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방귀와 트림은 생리현상이기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특정 대상을 향해 방귀를 뀌거나 트림을 하면 당연히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도 수시로 가스를 내뿜는 것은 문제죠. 홍양미 공인노무사는 잦은 방귀와 트림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