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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내일 영장실질심사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내일 영장실질심사

등록 2017.09.10 13:33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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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시로 가해 여중생 A(14)양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중생 A양이 법원에 축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면, 판사가 법리를 검토해 이날 오후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현재 잔혹한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A양이 구속돼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 55조는 교화와 선도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양이 소년원에 있는 상태라 도주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앞서 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위원 10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양은 성인 미결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에 입감돼 조사를 받게 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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