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윤창호 법은 이 시행된다. 음주운전자에게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한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아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새벽 0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독곡로를 지나던 SUV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옆으로 전복되는 사고 발생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벽 3시 서울 강남 을지병원 사거리에서도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만취 상태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4일에도 경찰의 주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19명이 적발 됐다.
이날 단속은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출구 21곳에서 이뤄졌는데 적발된 19명의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 5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1%가 14명으로 집계 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됐지만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은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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