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전혜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알아두면 쓸데 있는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실시하였고, 청탁금지법의 제정과정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개별사례 및 행동강령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김희섭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 스스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고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의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수성구의회는 지난 3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에 연이어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개선 노력을 통해 부패방지 및 척결에 앞장 설 예정이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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