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20만원 초과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농협가상계좌,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청도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