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관계자는 동물등록만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있는 유기·유실동물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한편으로는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책임의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를 부착하는 3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경우라도 소유자가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시에는 반드시 소유자성명·전화번호·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한 인식표를 동물에 부착해야 하고,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맹견을 기르는 소유자는 목줄 외에도 입마개를 부착하고, 맹견 소유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경북도는 동물등록 증가와 함께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하여, 9월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달 간 공원, 행락지, 주택가 등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반시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인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인식표 미부착·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수거 등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의 경우는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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