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7개 사업자들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전체 모임을 통해 각사 물량을 정한 후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했다.
또 매년 전체 모임에서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7개 사업자 모두에 재발방지를 위한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에게 총 12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공정위는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해 조치한 담합 중 18년이라는 최장기간 유지된 담합”이라며 “서민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현미의 운송사업자들에 의한 장기간 담합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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