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재심의위원회 쪽 일정이 밀렸지만 가급적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보고 100% 배상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으려면 3년을 넘어가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또 은행들이 코로나19 대출을 실행하면서 끼워팔기했다는 ‘꺾기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그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