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런 문자나 팩스는 불법 대출브로커가 은행 콜센터나 여신부서 직원을 사칭해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전화를 걸어온 고객에게 신용도가 낮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은행이 아닌 대부업체, 저축은행을 소개해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도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명칭을 불문하고 대출모집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모두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무작위 문자·전화·팩스를 통한 대출권유는 믿지 말 것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등록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할 것 ▲스팸 문자나 팩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것 ▲피해를 봤다면 금감원 콜센터(1332), 불법사금융제보신고(s119.fss.or.kr)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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