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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인하···지방세수 부족 어떻게 충당하나?

취득세율 인하···지방세수 부족 어떻게 충당하나?

등록 2013.07.22 17:33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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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부족한 지방세수를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방법은 ▲지방소비세율의 전환 비율 인상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 ▲지방세 인상 ▲담배소비세 등 다른 지방세목 인상 등 크게 4가지다.

이중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는 비율을 1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 순계 예산기준 지방소비세는 3조1689억원이기 때문에 이를 2배로 확대한다면 감소하는 취득세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지방세 구성을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중심으로 바꾸고 이전재원을 축소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면 내국세의 주요 재원인 부가가치세수가 줄어들어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도 감소한다.

지방과 지방 간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전남발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제도를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세율 인상을 추진하면 수도권과 소비 지역에만 유리할 뿐 비수도권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방소비세가 지방교부금과 상쇄 관계에 있는 만큼 교부세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입장에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의 경우 종부세는 이미 부동산교부세의 형태로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어 세수보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종부세수는 연간 1조3천억원 규모로, 취득세수(2조7천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재산세 인상안을 보면 재산세 산출에 적용하는 세율을 직접 올리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70~80% 등으로 높여 과세표준을 올릴 수도 있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단 취득세는 1회 납부로 끝나고 대상자도 73만여명에 그치지만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인데다 대상자가 1400만명에 달해 조세 저항이 훨씬 격렬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담배소비세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면 세입은 1조4000억원, 1000원 인상하면 2조8000억원, 2000원 인상하면 5조2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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