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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政, 재계 반발에 상법 개정안 완화할 듯

靑·政, 재계 반발에 상법 개정안 완화할 듯

등록 2013.08.06 09:19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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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조정에 나서는 분위기다.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재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일고 있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5일 법무비서관·차관보급 회의를 갖고 상법 개정안 관련 쟁점 현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에는 새누리당과 국무총리실, 청와대가 참석하는 당·정·청 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계의 반발이 본격화되는 데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정부가 깊이 있는 조정과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입법예고안이 원안보다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직접 나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현안에 밝은 경제부처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또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견제하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도록 한 규정이 실제 입법화될 경우 국내 주요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법리를 충실하게 적용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개정안이 경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5일까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뒤 법제처 문구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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