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발생 시 가격 인하 유도 조치 가능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유업체의 가격 인상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가격 인상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최악의 경우 가격 인하 유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유 가격 인상이 제과·제빵이나 발효유 등 우유를 원료로 쓰는 업종으로 파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는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우유값 인상은 원유가격연동제 첫 시행에 따른 인상분 106원과 인건비·물류비 등 비용 상승분 144원으로 구성됐다.
원유가격연동제는 유사한 대체 효용을 갖는 두 상품간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 상품의 가격을 다른 상품의 가격과 연관 지어 결정하는 제도다.
서울·매일우유 등 메이저 업체들은 원유 가격 인상분에 2008년 이후 올리지 못한 인건비·물류비 인상분을 덧붙여 ℓ당 250원 인상을 결정했다.
기재부는 원유가격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면 각종 투입비용이 작아질 때에는 우유가격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연동제가 가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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