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솔루션 전문기업 유라클이 美 오라클과 상표 유사 여부를 놓고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최종 승소했다.
유라클은 20일 오라클이 국내 기업 유라클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 기각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라클은 2010년 7월 ‘오라클’과 ‘유라클’의 상표가 유사해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0년과 2011년 진행된 1심과 2심에서는 오라클에 각각 패소와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대법원 역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유라클은 매출액이 2007년 115억 원 상당, 2008년 159억 상당에 이르며, 우수 벤처기업으로 각종 수상 경력이 있는 등 국내 수요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기업”이라며 “기업의 상표 역시 형상화 된 외관과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유사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두 기업의 주 수요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로서 그 거래는 통상 입찰, 심사, 선정 등의 일정 단계로 신중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영업주체에 관해 혼동이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준희 유라클 대표는 “글로벌 거대 기업을 상대로 4년간 진행된 지루하고 긴 싸움이었지만 이번 승소로 유라클의 상표권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글로벌 거대기업들의 무의미한 소송 남발로 인한 영업 방해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유라클은 앞으로도 자사만의 기술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핵심권리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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