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신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농신보 지원을 생산농가에서 법인 생산업체, 가공, 유통 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개선안은 관계기간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뒤 늦어도 11월 말에 제대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WTO와 FTA체결 등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고 있지만 농어업분야의 어려움이 늘고 있지만 농신보 보증지원은 전통적 방식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새로운 환경 대응과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대형 농어업사업자 보증한도 확대 등 지원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양식시설현대화사업이나 첨단온실신축자원사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림어업법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율 인하도 검토 중이다. 농신보는 2011년 개인에 대해서만 인하했었다.
농수산식품 모태펀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 확대 등 우대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모태펀드는 2010년부터 운용 중이며 현재 1842억원을 조성해 51개 업체에 730억원 가량 투자했다.
조합공동사업법인도 보증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나왔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개별조합과 영농조합법인 등이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사업 공동수행을 통해 농축산물 가공과 판매 유통을 활성화 하는 농협법상 조직이다.
도시지역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도 보증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농신보 시행령에는 농어천 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한 중소기업으로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만 보증 대상이다.
기금제도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농신보 기금 출연대상과 출연요율 등 적정성을 다른 보증기관과 비교 검토하는 방안에 착수한 상태다.
이밖에 자산배분 효율성과 수익성, 보증연계투자 방안, 구상채군회수율 제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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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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