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유한회사도 앞으로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비상장 주식회사 가운데 자산 1조원 이상 규모의 회사도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내년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핫 이슈는 ‘유한회사’다. 현행 외감법상 유한회사는 회계감사 대상이 아니다. 회계감사 대신 자율적으로 회계를 처리하고 내부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의무도 전혀 없다.
금융위가 유한회사 감사 카드를 꺼내든 것은 최근 유한회사가 감사 회피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루이뷔통코리아를 비롯해 애플코리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외감법이 강화되면서 유한회사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글로벌 기업의 한국법인들이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유한회사로 전환했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금융위는 지난달 회계법인과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영리법인 등에 대한 회계제도 효율화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했다.
현재 집계된 유한회사는 1만9512개다. 이 가운데 자산총액이 200억원원 이상 기업은 589개 된다. 500억원에서 1조원 규모도 28개 달한다.
서태종 자본시장 국장은 “회계감독이 주식회사 중심으로만 강화되고 유한회사 등은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로 남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현재 다른 선진국에서는 유한회사도 외감법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 했다. 이 경우 1500여개 유한회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유한회사가 제출한 결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공인회계사나 위탁감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다만 유한회사 특성을 감안해 주식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일부 의무는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외부감사인 선임이다.
비상장 주식회사도 외감법에 적용을 받는다. 비상장 기업도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회계감독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는 201개나 된다. 현재 대기업은 20여개(표 참조)로 자산총액 10조이상도 5개에 달한다.
서 국장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간 회계상 규제차익이 커지면서 대형 주식회사들이 상장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기업 성장과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 못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상장 기업은 앞으로 상장법인과 동일한 회계감독을 적용받는다. 또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할 수 없도록 3년 동안 동일 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재무제표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를 위해 감사인에게 재무재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재무제표를 증선위에도 함께 제출토록 재무제표 작성 책임도 강화했다.
대학, 병원, 사회단체 등 비영리법인에대한 회계법인 기준도 강화됐다. 현재 대학과 병원, 시민단체 회계감독은 정부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금, 조합 운영비 유용 등 각종 횡령사건이 끊이질 않는 등 회계와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앞으로는 이들 단체들도 한국 회계기준원 등에서 비영리법인에 적용될 표준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해소 보급한다.
비영리법인의 표준 회계기준 여부는 정부 감독부처에서 적용하지만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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