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교복협회가 교육부가 정한 교복 상한 가격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교복을 생산할 때 드는 원가와 최소 마진에 대한 조사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가 오는 2015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한 교복 구매운영 요령을 즉시 철회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입을 모았다.
(사)한국교복협회(이하 교복협회)는 13일 오후 1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정한 교복 상한가격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모인 교복협회 관계자들은 “정부가 지난 9월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2014학년도 상반기 교복 상한가 20만384원이 판매자의 의도적인 투매나 덤핑 등 비정상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신중히 검증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실제 교복업자들이 평균적으로 좋은 품질의 교복을 생산할 때 소요되는 원가와 최소 마진을 더한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 조사도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복협회 관계자는 “국·공립학교는 시·도 교육청이 정한 상한선 이하의 가격으로 교복을 구매하고 구매방식도 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한 학교주관구매제도는 학부모에게 공동구매를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의 방침대로 학교주관구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불량 교복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질 뿐 아니라 공동구매는 입찰부터 선정까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영세기업은 도태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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