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K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금액이 450억여원에 이르고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이 같이 구형했다.
또한 “피고인(김 전 고문)은 피해금액을 실질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선처를 호소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고문은 최태원 SK 회장 등과 공모해 SK그룹 주요 계열사 펀드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SK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 2011년 3월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였다가 지난 9월 대만에서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한편 최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선고했다. 최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내년 3월쯤 나올 전망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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