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충전·판매→검사→사용 등 유통단계별 대책 마련
무허가 판매업자의 불법충전 금지, 불량 용기 퇴출 등 액화석유가스(LPG)의 유통단계에서 행해졌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가 근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LPG 용기유통 전 단계에 걸친 그물망형안전대책을 마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했다.
용기에 담아 유통되는 LPG는 최근 5년간 전체 가스사고 중 72.4%를 차지하는 등 가스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생한 대구 가스폭발사고 이후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됐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충전소의 불법충전 ▲판매소의 무허가 충전·불량용기 유통 ▲검사기관의 부실 검사 ▲사용자의 용기정보 무지 등 유통구조별 행해질 수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용기는 제조사→용기 충전소→LPG판매소를 거쳐 370만 가구에 전달돼 사용되며 전문검사기관이 정기적으로 용기검사를 하는 구조다.
우선 정부는 제작→충전·판매→검사→사용 등 단계별 방안을 마련, 제조단계에서 신규용기 제조기준을 9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늘리는 등 국제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용기제조시설에 대한 적합성검사(파괴적 방식)도 3년 주기로 시행할 방침이다.
충전·판매단계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LP가스용기에 대한 제조업체명, 제조일자, 용기소유자, 유통기한 등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운반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해 등록제를 실시한다. 운반차량의 행정관청 등록을 의무화하고 충전소에는 등록차량만 LP가스용기 적재·운반을 허용키로 했다.
불법유통 목적의 폐기대상 용기 보관행위를 충전·판매사업자에 대한 금지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검사단계에서는 내압시험검사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검사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고유번호 부여, 용기각인 등도 추진키로 했다.
사용기간이 26년 미만인 용기는 검사기준을 합격할 경우에만 사용을 허용하는 등 용기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 지자체 관할 판매업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량 유통용기 일제검사를 시행하고 적발된 불량용기는 전량 회수·폐기처분할 방침이다.
불량 LP가스용기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신고 시 최고 100만원의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LP가스 상생협력 포럼’을 상설화해 업계 의견반영 등 추진상 갈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용수반 과제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업계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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