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7일 대우건설로부터 9만9500유로(약 1억5000만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A대학 건축학부 안모(58)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600만원, 추징금 1억2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안 교수는 경북도청·의회 신청사 건설 사업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 일하면서 대우건설에 수주 협조 요청을 부탁을 받고, 2011년 1월 4만9500유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받은 돈을 며칠 후 돌려줬지만 2개월 후 이 돈을 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같은 해 9월 5만유로를 추가로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전문적 식견을 기대하고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지자체 신뢰를 저버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실제 설계심의·평가에서 대우건설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대우건설은 도청·의회 신청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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