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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펀드 전·월세대출 상품 이어 또 ‘관치’상품?

소장펀드 전·월세대출 상품 이어 또 ‘관치’상품?

등록 2014.03.31 14:12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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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보험사 3월 17일부터 일제히 판매내년 펀드 가입 종료에 "장기적인 관리 부재" 우려

정부가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겠다며 내놓은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재형저축, 전·월대출 상품에 이어 ‘실패한 관치상품’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의 은퇴대비 자산형성을 유도하고 자산운용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침체된 증시를 지원하겠다며 금융권에 소장펀드 상품 출시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소장펀드를 일제히 판매하고 있다.

소장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600만원 이내에서 펀드에 투자한 금액의 40%를 공제해주는 상품으로, 5년 동안 가입을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 장기상품시장이 보험사를 위주로 점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장펀드는 자산운용사가 개인 장기상품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운용사의 소장펀드로 갈아탈 수 없고 오는 2015년에 소장펀드 가입이 종료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더불어 투자자보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연구원 임형준 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투자자보호 문제와 대책’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최소 5년, 최대 10년 한 펀드에 묶이고 다른 회사로 펀드로 갈아탈 수 없다”며 “자산운용과 상품교체에 대한 선택권이 매우 제한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소장펀드의 가입이 2015년에 종료되는 상황에서 펀드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 부재 등 운용사의 고질적인 영업 관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인덱스펀드 출시를 적극 지도하고 중기적으로는 다른 운용사의 소장펀드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특정 펀드가 아닌 여러 펀드에 투자하는 마스터계좌 납입금에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세제혜택 상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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