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증선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불량 매출 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을 통해 효성이 2005년부터 허위로 계상한 금액이 6500억원에 이른다고 증선위 측은 밝혔다.
아울러 효성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2년간 효성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담당 공인회계사 역시 효성을 포함해 코스닥상장을 제회한 주권상장과 지정회사의 감사 업무를 1년간 할 수 없게 됐다.
증선위 측 관계자는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재심의할 예정”이라며 “효성과 삼정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금융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효성 측은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신청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정부 방침에 순응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닌 단순 회계 계정과목 변경을 통한 회계 정상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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