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규모·시기 등 조절 검토
국토교통부는 27일 산단의 수급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정부가 산단 지정 절차를 간소화한 뒤 급격하게 늘어난 산단의 공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조처다.
산단 지정 면적은 2007년 15.8㎢에서 2008년 48.7㎢로 크게 치솟았다가 2011년에는 12.6㎢로 떨어진 후 12∼13㎢를 유지하는 중이다. 그러나 미분양 산단 면적(누계)은 2009년 5.9㎢에서 지난해 20.1㎢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산단의 공급 규모와 시기 등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조절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산단의 공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신규 지정 기준을 강화해 공급을 통제하고 시도별 산단 면적을 제한하거나 미분양 비율에 따라 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산단에 대한 처방도 마련한다. 산단 지정을 해제하거나 면적 축소·유치업종 변경 같은 조처를 취하는 등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구조조정 후 관리 방안 등이다.
미래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전망, 업종별 산업 발전 추이 분석, 산업입지의 수요·공급 실태 조사 등도 함께 벌여 수요도 따져볼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등 그동안 산단을 공급해온 공공부문의 재정 여건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민간을 산단 개발에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의 사업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기관이 사업성을 평가한 뒤 보증을 서주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적격대출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연기금이나 국민주택기금 등 공적기금을 산단 개발사업에 일부 활용하는 방안, 공적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업종별 산단 수요도 변화하는 등 여건이 변함에 따라 2003년 산정된 뒤 바뀌지 않은 ‘산업입지 원단위’도 새로 산정한다.
산업입지 원단위란 산단의 용지 면적 대비 생산액을 뜻하는데 부가가치·고용 규모 등의 다른 경제적 효과나 전기·용수·도로 등 기반시설의 수요를 따질 때도 기초자료가 된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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