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전·경영악화·생산제약·개발 및 시장선점 지연 부작용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주요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배출권거래제가 계획대로 실시될 경우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발표했다. 전경련은 이를 유형별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 = 우리나라와 외국에 생산기지가 있는 반도체 기업 A사는 배출권 부담비용으로 국내 생산량 조정을 고심하고 있다. 해외 사업장은 배출권거래제 미시행 국가여서 국내 사업장과 제품원가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동안 부담예상액을 자체 분석한 결과, 최대 약 6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이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시장에서 이는 큰 부담이다. 온실가스 감축노력도 한계에 봉착했다. 이미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를 갖췄을 뿐 아니라 정부의 업종 감축목표 자체가 세계 최고의 모든 감축기술과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편, 美·中 등 해외 경쟁국은 온실가스 관련 규제도 없는데다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 투자가 매우 제한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위기기업 경영악화 = 시멘트기업 B사는 사업영위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3500억원 정도 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1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비용 예상액이 약 700억원 규모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시멘트업계는 클링커(시멘트 반제품) 1톤 생산 시 온실가스 0.9톤을 배출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수백억원의 배출량 비용을 물지 않으려면 생산량을 줄여야 하지만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량 확대가 필요하기에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약 = 기업 C는 지난해 순이익 400억여원을 기록했으나 앞으로가 걱정이다. 1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비용 예상액이 약 2700억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할당계획이 수정 없이 강행될 경우 생산물량 감축으로 4개 조업라인 중 1개 라인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이로 인해 연간 250만톤에 달하는 수출물량의 약 50%를 취소해야 한다. C기업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조 7항을 강조했다.
◇新기술 개발 및 新시장 선점 지연 = 화학섬유기업 D사는 탄소섬유, 슈퍼섬유 등 신소재를 통해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신소재 관련 제품군은 기존 섬유제품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높아 생산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에너지 소비가 상당해 배출권거래제가 큰 부담이다.
설상가상으로 원가가 높은 신소재의 특성상 원가절감이 제품상용화의 핵심이지만 배출권 비용으로 상용화가 더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D사는 신소재 개발이 초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지만 상용화된다면 환경에 더 이로울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단적으로 1375kg짜리 자동차의 차체·부품 20%를 탄소섬유로 교체하면 중량이 30%감소돼 연간 온실가스 0.5톤을 감축시킬 수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 또는 조 단위의 추가비용이 예상되고 있어 국내 투자·고용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경영위기 기업에게는 맹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본부장은 또 “새 경제팀이 출범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과소 산정된 할당량을 재검토해 국내 투자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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