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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국내기업 타격”

전경련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국내기업 타격”

등록 2014.08.10 21:23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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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전·경영악화·생산제약·개발 및 시장선점 지연 부작용

재계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시 국내기업들의 타격을 우려하며 업종별 구체적 피해상황을 정리해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주요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배출권거래제가 계획대로 실시될 경우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발표했다. 전경련은 이를 유형별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 = 우리나라와 외국에 생산기지가 있는 반도체 기업 A사는 배출권 부담비용으로 국내 생산량 조정을 고심하고 있다. 해외 사업장은 배출권거래제 미시행 국가여서 국내 사업장과 제품원가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동안 부담예상액을 자체 분석한 결과, 최대 약 6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이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시장에서 이는 큰 부담이다. 온실가스 감축노력도 한계에 봉착했다. 이미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를 갖췄을 뿐 아니라 정부의 업종 감축목표 자체가 세계 최고의 모든 감축기술과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편, 美·中 등 해외 경쟁국은 온실가스 관련 규제도 없는데다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 투자가 매우 제한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위기기업 경영악화 = 시멘트기업 B사는 사업영위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3500억원 정도 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1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비용 예상액이 약 700억원 규모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시멘트업계는 클링커(시멘트 반제품) 1톤 생산 시 온실가스 0.9톤을 배출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수백억원의 배출량 비용을 물지 않으려면 생산량을 줄여야 하지만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량 확대가 필요하기에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약 = 기업 C는 지난해 순이익 400억여원을 기록했으나 앞으로가 걱정이다. 1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비용 예상액이 약 2700억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할당계획이 수정 없이 강행될 경우 생산물량 감축으로 4개 조업라인 중 1개 라인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이로 인해 연간 250만톤에 달하는 수출물량의 약 50%를 취소해야 한다. C기업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조 7항을 강조했다.

◇新기술 개발 및 新시장 선점 지연 = 화학섬유기업 D사는 탄소섬유, 슈퍼섬유 등 신소재를 통해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신소재 관련 제품군은 기존 섬유제품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높아 생산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에너지 소비가 상당해 배출권거래제가 큰 부담이다.

설상가상으로 원가가 높은 신소재의 특성상 원가절감이 제품상용화의 핵심이지만 배출권 비용으로 상용화가 더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D사는 신소재 개발이 초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지만 상용화된다면 환경에 더 이로울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단적으로 1375kg짜리 자동차의 차체·부품 20%를 탄소섬유로 교체하면 중량이 30%감소돼 연간 온실가스 0.5톤을 감축시킬 수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 또는 조 단위의 추가비용이 예상되고 있어 국내 투자·고용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경영위기 기업에게는 맹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본부장은 또 “새 경제팀이 출범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과소 산정된 할당량을 재검토해 국내 투자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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