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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국토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등록 2014.09.29 17:10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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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예방책 마련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난 달 울산의 한 도로에서 땅꺼짐 현상에 발생해 바퀴가 구멍에 빠진 시내버스. 사진=연합뉴스 제공지난 달 울산의 한 도로에서 땅꺼짐 현상에 발생해 바퀴가 구멍에 빠진 시내버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싱크홀’(땅꺼짐)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정부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과 ‘사전 안전성 분석’ 등 사전 예방조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통해 이런 내용의 싱크홀 예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등 지하매설물, 지하철 등 지하구조물 등 지하의 모든 정보를 망라해 3차원 기반으로 제공하는 지도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지하공간 안전한 이용과 관리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전문성을 보완하고 통합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설명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지도는 새로운 지하개발 사업 때 안전성 확보와 기존 지반·시설물 안전관리에도 활용된다.

충적층(물에 쓸려 내려온 자갈·모래 등이 쌓인 퇴적층) 같은 취약지반에서 시행하는 지하수위 5m 이상을 뚫는 공사 등이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 강호와 함께 지반이 취약한 땅에서 굴착·매설 공사를 할 때는 계측 범위나 매설 방법 등에서 더 강화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 침하가 잦거나 지반이 취약한 지역은 보수·보강에 대한 투자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설명서도 배포, 지자체 안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중장기적 계획으로 ‘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내달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싱크홀은 지하매설물 파손, 굴착공사 등 주로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이 특징”이라며 “송파 등에서처럼 부실시공으로 특이하게 중대형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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