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시장 과열기였던 2004년 3월에 도입한 제도로 주택투기지역 중 정부가 별도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60㎡ 초과 기존 아파트를 구매할 때 15일 안에 담당 시·군·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는 것이다.
거랫값이 6억원을 초과하면 주택구매자금 조달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계획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 경기침체로 주택투기지역이 사라지면서 주택거래신고지역도 2012년 5월을 기점으로 모두 해제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침체한 현 시장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9·1부동산 대책에서 제도 폐지를 추진했으나 발표 내용에서는 제외했다.
정부는 2006년 1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주택거래신고제도와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도 주택거래신고제도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담당 시·군·구청장에 실거래가격과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서는 공공택지 내 투기우려와 민간 건설회사의 과도한 개발이익 회수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주택공영개발지구도 없애기로 했다.
주택공영개발지구는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공급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2006년 3월 판교신도시 내 중대형 아파트 용지(9800여 가구)에 일부 적용한 후 현재까지 추가 지정된 곳은 없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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