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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홍씨 징역 4년6월 확정···‘SK 횡령사건’ 일단락

김원홍씨 징역 4년6월 확정···‘SK 횡령사건’ 일단락

등록 2014.12.11 17:05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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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사진 = 뉴스웨이 DB)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사진 = 뉴스웨이 DB)



SK그룹의 펀드자금 횡령 사건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는 김원홍씨(前 SK해운 고문)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SK 횡령사건’이 일단락 됐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형제와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별도로 진행된 재판에서 최 회장은 징역 4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또한 횡령사건의 공모자인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0~11월에 최 회장 형제가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 펀드에 출자한 1000억원대 투자금 가운데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생활을 해오던 김씨는 대만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7월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전 국내로 송환된 뒤 별도의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450억원 횡령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 형량이 징역 4년6월로 가중했다.

이에 김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김준홍 전 대표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만 하다고 판단했다”며 “김씨가 제출한 녹취록 등 증거를 봐도 최 회장 형제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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