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소장펀드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다른 절세 금융상품과 달리 유독 금융투자상품의 환급액에만 20%의 농특세가 붙어 금융투자업계 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6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 출시된 소장펀드는 서민·중산층의 재산 형성과 금융투자업계 발전을 위해 도입된 세제혜택 상품이다.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한해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으로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당시 ‘소장펀드 출시 준비단’을 통해 대대적으로 소장펀드 홍보에 나섰던 금융투자협회는 자료를 통해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1년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을 공제받아 연말정산시 39만6000원(소득세+주민세 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투자액(600만원) 대비 6.6% 수익률이란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막상 따져보니 전체 환급액 39만6000원 가운데 소득세에 대한 환급금 36만원에 20%의 농특세(7만2000원)가 부가세로 붙어 환급금이 32만4000원으로 줄게 됐다. 이 경우 소장펀드의 소득세 환급 수익률은 5.4%로 기대했던 것보다 1.2%포인트 줄게 된다.
소장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거해 출시됐는데 조특법에 따르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산출세액의 차액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특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에서 가입해야 하는 청약저축 소득공제나 전체 금융권 모두 적용되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에는 농특세가 붙지 않는다.
문제는 투자자 대부분이 소장펀드 가입 당시 환급금에 농특세가 붙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점이다. 금투협 안내 자료에도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해준다는 내용만 들어있고 농특세에 관한 설명은 누락돼 있다.
당장 펀드를 해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소장펀드는 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에 6.6%를 곱한 금액을 추징당한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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