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 변경·승무원 폭행죄 유죄 성립 여부 최대 관심사‘업무 복귀’ 박창진 사무장, 증인 출석 여전히 불투명사법적 사례 볼 때 늦어도 이달 말 1심 선고 진행 전망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공덕동 서부지법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땅콩 회항’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된 조사 내용을 여 상무에게 누설한 김 모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 등 피고인 3명이 참석한다.
그동안의 공판에서는 사건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항로 변경 문제에 대한 법리적 공방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검찰 측은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 김 감독관이 사건 당시에 행했던 행동과 발언 내용 등을 공소장에 담았고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항공기의 이동 과정은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을 공항 내 CCTV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명했다.
2차 공판에서는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웰컴 드링크 서비스(퍼스트클래스 승객에게 탑승 직후 음료와 다과(마카다미아)를 제공하는 것)를 행했던 여성 객실승무원 김 모 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김 씨는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고성을 질렀고 갤리 인포메이션 파일을 던졌으며 자신의 몸을 비상구 쪽으로 밀치는 행위가 있었다”고 증언해 사건 당시 폭행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 씨의 증언 뒤에는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증언이 이어졌다. 조 회장은 “박창진 사무장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판부에 약속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사건에 대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이 진행되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검찰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구형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결심 공판은 2차 공판에서 이뤄지지 못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법정 증언이 이뤄질지 여부가 관건이다. 박 사무장은 당초 지난 1월 30일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병가를 내 온 박 사무장은 55일간의 휴식을 마치고 지난 1일부터 비행 현업에 투입됐다. 박 사무장은 2일 오전 비행 업무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돌아올 예정이지만 증인 출석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는 항로 변경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만큼 형량이 가장 큰 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한 유죄 여부를 자신하고 있다. 만약 항로 변경죄가 성립될 경우 항공보안법 제42조에 의거해 최소 징역 1년에서 징역 10년까지의 형량이 구형될 수 있다.
다만 변호인 측은 물론 항공업계 일각에서도 주기장 내에서 고작 17m를 이동한 것을 항로 변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항로 변경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이 사건 당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폭언을 했다는 현장 승무원의 증언이 등장한 만큼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내에서 폭언을 하거나 승무원들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항공보안법 제46조에 근거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일 검찰의 구형이 이어지면 통상적으로 선고 공판까지 2~3주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빠르면 설연휴 전, 늦어도 이달 말 안에는 조 전 부사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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