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는 24일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등 5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지난해로 기간이 끝난 두부와 원두커피 등 49개 사업의 기간이 연장됐으며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떡국떡 및 떡볶이 떡, 우드칩, 보험대차서비스업(렌트카)등 5개 업종이 새로 지정됐다.
병원침대와 화장품 소매업, 전세버스 임대업, 자동차해체재활용 등 17개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자진철회하거나 반려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새롭게 지정된 문구소매업의 경우 앞으로 3년 동안 대형마트가 학용문구 매장 규모를 줄이고 신학기 할인행사를 자율적으로 자제해야한다.
동반위는 대형마트에 대해 지난해 문구 품목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축소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문구소매업은 당사자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동반위가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은 각 대형마트가 학용문구 매장규모를 줄이고, 신학기 학용품 할인행사를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문구 중소상인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전통적인 소상공인 업종에 진출해 상권을 침해했다며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대형마트가 각종 할인행사와 PB(자체상표) 상품을 내세워 문구시장을 점령, 동네 문구점이 설 땅이 없다고 하소연해왔다.
실제로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문구점 점포는 5년 전보다 21.4% 줄었다.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에는 떡국떡·떡볶이떡, 우드칩, 보험대차 서비스업(렌터카), 임의가맹형 체인사업 등 5개 품목이 새로 포함됐다.
떡국떡·떡볶이 떡의 경우 직접제조 대기업은 현 수준에서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을 하는 대기업은 직접제조로 전환하지 않는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에 합의했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의 경우 대형 회사들이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중소사업자가 주력하던 보험사고 대차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해 중소사업자들이 고사위기체 빠졌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보험대차 서비스업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과당 경쟁 방지와 업계 발전을 위해 자정노력을 하기로 했다. 해당 대기업은 케이티렌탈·동부렌터카·에이제이렌터카 등 3개사다.
우드칩(페목재재활용업)은 기존 대기업이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생산설비의 신·증설과 공장신설을 자제하고, 폐목재 수집·운반·파쇄 분야에도 신규 진입을 자제키로 했다.
상품취급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임의가맹점형 가맹사업(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도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회원점 신규 출점 자제에 합의했다.
두부 업종의 경우 대기업은 비포장 두부시장 진입을 자제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인수합병(M&A)를 자제해야 한다.
또 대기업은 주문자상표방식생산(OEM) 업체와 함께 제조업자 개발생산(ODM)·자가브랜드 생산(OBM) 등의 생산 방식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야한다.
동반위는 대기업의 2~3차 협력사에 대해서도 동반 성장 문화가 정착돼야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동반성장지수에 포함되는 중견기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15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은 2011년도 56개 기업에서 올해 151개로 4년 사이 3배 늘었다.
한편, 동반위는 공정위가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 홈플러스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2012년도 협약이행평가 점수를 감점함에 따라 이들 기업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한 단계씩 낮추고 롯데마트에 부여했던 인센티브도 취소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의 자율협약 체결을 두고 적합업종의 포기 또는 동반위의 의지 약화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기존의 권고안을 유지하면서 업계 간 자발적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은 신규 적합업종 품목들 역시 이해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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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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