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우조선해양 본사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의장을 맡았다.
이날 고재호 사장은 주총에 참석한 현시한 노조위원장으로부터 “29일자로 임기가 끝난 대표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해도 문제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우조선 측 법률 담당자는 “회사 정관에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정기 주총까지 유지된다는 조항이 있으며 차기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직을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의장을 맡는 것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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